대전지방법원 2016.04.28 2016노4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행성 게임 장 영업 범행은 다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본건 게임 장의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실제 게임 장 영업에도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동거하는 P이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처벌 받은 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