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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15 2015고단23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경 피고인 소유의 강릉시 C 임야를 D 등에게 5억 6천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 7. 31.까지 위 임야에 있는 E의 선친 분묘 2기 등 분묘 이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리하고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2014. 6. 19.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위 E의 부친인 F를 상대로 제소한 민사소송(2013가단10945 분묘굴이 등)에서 패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말경 위와 같이 분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기로 한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가 없어 잔금을 지급받기 어렵게 되자, 위 분묘 2기가 E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삽을 이용하여 위 분묘의 봉분을 제거하는 등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판결문 사본, 사진,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봉분을 제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2. 5. 2.경 F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2가단3834호로 강릉시 C 임야 지상 분묘 2기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2. 20. F가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분묘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지료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② 이후 피고인은 2013. 11.경 G에게 땅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으니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3. 11. 11.경 G가 소개한 D, H에게 강릉시 I 및 C 임야를 대금 56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잔금지급일과 부동산의 명도일은 2014. 7. 31.로 정하고, 피고인이 잔금지급 전에 분묘이전에 관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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