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3. 3. 8.경 파주시 E 임야를 F 등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면서 2014. 9. 29. 파주시장으로부터 공장 설립을 위한 형질변경허가 및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2016. 9. 13. 위 E 토지를 G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H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I 토지로 분할한 후, 2016. 11. 16.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를 J(주)에 매도하여 그 무렵 ㈜C 및 J(주)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마쳤다.
피고인
A은 J(주)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위 회사와의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행정업무와 현장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7. 2.경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분묘의 후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2017. 3. 8. 파주시청으로부터 불법개발행위 중지명령을 받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분묘기지권자들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분묘들을 발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11. 08:00경 K을 통해 성명불상의 인부들과 포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이 사건 제1토지에 있는 망 L의 분묘, 망 M의 분묘 2기와 이 사건 제2토지에 있는 망 N의 분묘, 망 O, 망 P의 합묘, 망 Q의 분묘, 망 R의 분묘 4기 총 6기의 분묘의 봉분을 무너뜨리고, 묘를 파헤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묘기지권자의 허락 없이 분묘 6기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등기사한전부증명서
1. 파주시 제출 관련 자료
1. 각 현장사진, 분묘훼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