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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 01:17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8-5 우림그린빌리지 103동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투싼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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