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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3 2015고정1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2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4로 29 가좌마을 104동 앞 주차장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같은 날 23:17경부터 23:41경까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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