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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10.22.선고 2008구합5216 판결
법학전문대학원예비인가및인가거부처분취소
사건

2008구합5216 법학전문대학원예비인가및인가거부처분취소

원고

학교법인 A

피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론종결

2008 . 9 . 3 .

판결선고

2008 . 10 . 22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8 . 8 . 29 . 원고에 대하여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거부처분 및 별지 목록 기재 대학에 대하여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대학교를 설립 ·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 피고는 2007 . 9 . 28 . 부터 시행된 법 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등에 관한 인가권자이다 .

나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추진과정

( 1 )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 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업윤리관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법적 분쟁 을 전문적 ·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목적 하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였고 , 2005 . 5 . 16 . 법안의 초안 을 마련하였다 .

( 2 ) 피고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대 학 측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2005 . 10 . 경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였고 , 그 법안이 2007 . 7 . 3 . 국회에서 의결되어 2007 . 9 . 28 . 부터 시행되었다 .

( 3 ) 피고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 및 평가지표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 ~ 2006년에 2건의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고 , 4회에 걸쳐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여 법 학전문대학원 설립인가 심사 및 평가지표를 마련하였으며 , 2007 . 8 . 부터 2007 . 10 . 까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 등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 , 법무부장관 , 대한변호사협회 장 ,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 4 ) 피고는 2007 . 10 . 5 . 법 제10조 , 제11조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법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하면서 , 법학교수 000 , 000 , 000 , 000등 13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

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 공고 등

( 1 ) 피고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 . 10 . 30 .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 2007 - 120호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신청 공고를 하였는데 ,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4 . 총 입학정원

○ 200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은 2 , 000명으로 한다 .

5 . 선정방법

○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 구역을 단위로 한 5대 권역으로 설정하고 각 권역 내에서 우수한 대학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으로 선정한다 .

○ 각 권역 내 설치인가 대학 선정시에도 지역간 균형을 고려할 수 있으나 , 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한다 .

○ 법학전문대학원 ( 개별 대학원의 입학정원 포함 ) 은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설치인가한다 .

6 . 심사평가

○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7 . 선정대학 발표

○ 예비인가 ( 설립계획 심사결과 통보 ) : 2008 . 1 . 말경

○ 본인가 : 2008 . 9 . 경

( 2 ) 피고는 2007 . 10 . 30 . 위 공고를 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 이하 ' 이 사건 심사기준 ' 이라 한다 ) 을 공표하는 한편 , 예비인가 제도를 도입하여 2008 . 1 . 경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에 한하여 교원 · 시설 등에 계획된 투자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 이 사건 심사기준은 교육목표 , 입학전형 , 교육과정 , 교원 , 학생 , 교육시 설 , 재정 , 관련 학위과정 ,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등 9개 영역 , 66개 항목 , 13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영역별 배점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 계획 : 61 . 1 % , 실적 : 30 . 9 % , 계획 실적 병행 : 8 . 0 %

라 . 원고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신청

원고는 2007 . 11 . 30 . 피고에게 입학정원을 80명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을 하였는데 , 서울권역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 ) 에서는 원고가 설립 · 운영하는 A 대학교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를 비롯한 24개 대학이 설치인가신청을 하였고 ( 그 중 경기 지역에서는 원고 , B , C가 신청을 하였다 ) , 지방권역 ( 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권역 ) 에서 는 17개 대학이 설치인가신청을 하였다 .

마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배정기준

( 1 ) 피고는 2007 . 12 . 14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에 관하여 인구 수 , 지역내 총생 산 , 사건 수 등 제반 지역여건과 법조인 배출의 균형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권역과 지방권역에 52 % 대 48 % 의 비율로 배분하되 , 심사결과에 따른 대학별 정원 배정과정에서 그 배분비율을 ±5 % 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고 , 2007 . 12 . 부터 2008 . 1 . 까지 법학교육위원회의 사실조사 ( 서면심사 및 현지조사 ) 심의결과를 제출받아 2008 . 1 . 경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예비인가 대학을 결정 · 발표하며 , 교원확보 등 법학전문대학 원 설치인가신청서의 이행상황을 확인하여 2008 . 9 . 경 최종 인가를 할 계획임을 발표 하였다 .

( 2 ) 법학교육위원회는 이 사건 심사기준에 따른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 2008 . 1 . 28 . 경 서울권역의 입학정원 배분비율을 57 % 로 , 지방권역의 입학정원 배분비 율을 43 % 로 확정하였다 .

바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 선정 등

( 1 ) 법학교육위원회는 이 사건 심사기준에 따라 설치인가신청 대학에 대한 평가를 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는데 , 서울권역 및 그 중 경기 지역 대학들의 점수 및 순위는 아 래 표 기재와 같다 .

[ 서울권역 ]

[ 경기 지역 ]

( 2 ) 피고는 2008 . 2 . 4 .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서울권역 15개 대학 (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15 ) , 지방권역 10개 대학 ( 별지 목록 기재 16 내지 25 ) 등 별지 목록 기재 25개 대학을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한 다음 ( 서울권역 중 경기 지역에서는 C가 , 인천 지역에서는 D가 , 강원 지역에서는 E가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 , 선정된 대학들에 대하여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된 사실과 대학별 입학정원 및 ① 배정 입학 정원에 따른 설치인가 신청서의 수정 · 보완 제출 , ② 법학과 ( 부 ) 및 법학 관련 특수대 학원의 폐지 , ③ 법학 학부 입학정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에 상당하는 학생 정원 감축 후 학부 정원 활용 등 후속조치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는 한편 , 후속조치 추 진 및 교원확보 등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이행계획 등의 불이행 및 제반 여건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예비 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

( 3 ) 피고는 2008 . 2 . 15 . 권역별 배정 입학정원 결정 , 예비인가 대학 선정원칙 , 대학 별 입학정원 결정 원칙 및 결과 등을 공개하였는데 , 그 중 서울권역에 관한 대학별 입 학정원 결정 원칙 및 결과는 아래와 같다 .

○ 배정원칙

- 개별대학이 획득한 점수에 기초 , 일정 순위에 속한 대학을 그룹으로 묶고 그룹별로 정원을 배정

- 경기 · 인천 · 강원은 권역내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우선 배정

○ 배정순서 및 결과

① 100명 이상 배정한 경우 : 교육역량 및 경쟁력을 갖추고 새로운 법조인 양성의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정원을 배분하되 , 평가점수에 따라 차등 배정

· 2위 대학보다 30점 이상 높은 점수로 1위를 차지한 대학 ( 서울대 ) 에 150명 배정

· 890점 이상 획득한 2위 그룹 3개 대학 ( 연세대 , 성균관대 , 고려대 ) 에 각각 120명씩 배정

· 880점대 전후의 3위 그룹 2개 대학 ( 이화여대 , 한양대 ) 에 각각 100명씩 배정

②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배정한 경우 : 경기도 C ( 서울권역 13위 , 경기도 신청대학 중 최고점 취

득 ) , 인천시 D ( 서울권역 15위 ) 및 강원도 E ( 서울권역 19위 ) 에 각각 50 , 50 , 40명의 정원을 배

③ 100명 미만을 배정한 경우 : 근소한 점수차 ( 총 1 , 000점 중 6개 대학이 11 . 3점 차이 이내로 분포 )

로 860점대에 밀집 분포

· 서울권역 중 290명을 성적에 따라 다소 차이를 두어 경희대 60명 , 서울시립대 , 중앙대 , 한국외대

에 각각 50명씩 , 서강대 , 건국대에 각각 40명씩의 정원 배정

④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 서울시 소재 선정대학 중 최하위 점수와 차순위 대학의 점수 사이에는

22점 이상의 차이가 존재하며 , 차차순위 대학과는 33점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선정에서 제외

사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 통보 등

피고는 2008 . 8 . 29 . 현지조사 및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예비인가 내용 과 동일하게 서울권역 15개 대학 , 지방권역 10개 대학 등 별지 목록 기재 25개 대학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으로 선정하고 대학별 입학정원을 확정한 다음 ( 서울권역 중 경기 지역에서 C ( 입학정원 50명 ) , 인천 지역에서 D ( 입학정원 50명 ) , 강원 지역에서 E ( 입학정원 40명 ) 를 선정하였다 } , 2008 . 9 . 2 . 해당 대학에 입학전형 , 교원 , 관련 학위과 정 , 행정사항 등의 후속조치사항과 함께 이를 통보하였다 ( 이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거부처분 및 별지 목록 기재 대학에 대하여 한 법학전문대 학원 설치인가처분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갑 제1 , 2 , 7 , 13 , 15호증 , 을 제1 내지 7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위법하다 .

( 1 ) 법 제7조 제1항 ( 총 입학정원 제한 규정 ) 의 위헌

법 제7조 제1항은 피고로 하여금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규정하 고 있고 , 이에 따라 피고는 200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2 , 000명으로 정 한 다음 , 그와 같은 총 입학정원의 제한 하에서 원고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 제7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 하여 원고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대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어 서 헌법 제31조 제4항 ,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배된다 .

( 2 ) 법 시행령 제5조 ( 지역간 균형 고려 규정 ) 의 위헌 · 위법

법 시행령 제5조는 피고로 하여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함에 있어서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이에 따라 피고는 전국을 서울권역과 지방권역으로 나누어 입학정원의 57 % 만을 서울권역에 배분하고 나머지 43 % 를 지방권역에 배분하였 으며 , 그 결과 서울권역에 속하는 원고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신청에 대한 심사가 전국 단위로 실시되었더라면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서울권역을 단위로 하는 심사가 실시됨에 따라 설치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바 ,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 시행령 제5조는 법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간 균 형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처분의 고려요소로 정한 것이어서 헌법 제75조 등에 위 배된다 .

( 3 ) 법학교육위원회 구성의 위법

법 제13조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대상인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인가신청을 한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000 , 000 , 00 0 , 000교수를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설치인가의 세부기준과 예비인가 대학 및 개별 입학정원의 결정에 관한 심의에 관여하게 하여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와 법 제13조를 위반하였다 .

( 4 ) 심사기준 설정 등의 위법

원고는 당초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마련한 심사기준안과 피고가 2007 . 9 . 경 발표한 심사기준안을 토대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여 왔는데 , 피고 는 2007 . 10 . 30 . 이 사건 심사기준을 공표하면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심사기준안이나 2007 . 9 . 경 발표된 피고의 심사기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평균 합격자 수 ( 15점 ) , 최근 5년간 법학과 졸업생 대비 합격자 수 ( 10점 ) 등의 세부평가항목 을 신설하고 , 계획평가의 대상이던 법학관련도서 수를 실적평가의 대상으로 변경하였 는바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심사기준 중 위와 같이 신설되거나 변경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 또한 , 위 평가항목 중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평균 합격자 수 , 최근 5년간 법학 과 졸업생 대비 합격자 수 부분은 사법시험 위주의 법학교육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법학교육방식에 의하여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에 부합 하지 않는 것이고 , 법학관련도서 수를 실적평가의 대상으로 변경한 부분은 그와 같이 변경된 기준의 공표일이 평가기준일이 됨에 따라 기준 공표일 이후에는 변경된 기준에 맞추어 준비를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등으로 부당하다 .

( 5 ) 심사 · 평가내용의 불공정

법학교육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신청 대학들에 대한 심사 · 평가를 함에 있어서 국립대학교와 여자대학교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는 등으로 부당 한 평가를 하였고 , 피고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이러한 부당한 평가결과를 기초로 이 사 건 처분을 하였다 .

( 6 ) 지역간 균형 고려의무 위반

피고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신청 공고를 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대학 선 정에서의 지역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을 서울권역 등 5대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 역별로 설치인가대학을 선정하는 한편 각 권역내에서도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 설치인 가대학을 선정하는 내용의 선정방법을 공표하였는바 , 서울권역 내에서도 원고가 속한 경 기 지역은 인구 수가 대한민국 전체의 22 % , 지역내 총생산량이 대한민국 전체의 20 . 3 % , 사건 수가 대한민국 전체의 22 . 1 % 를 차지하는 등으로 법학교육수요가 많은 지역임에도 , 경기 지역 내에 1개의 대학 ( 입학정원 50명 ) 만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대학으로 선정하 고 원고를 그 선정에서 제외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대학 선정에 있어서 지역 간 균형 고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

( 7 ) 인가 대학 선정 및 개별 입학정원 배정 방식의 위법

피고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신청 대학들에 대하여 우선 설치인가 여부를 결정한 다음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들에 대한 개별 입학정원을 배정하여야 함에도 , 설치인가신청 대학들에 대한 설치인가 요건의 구비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사하지 아니한 채 법학전문대 학원 설치인가 대학의 선정과 대학별 개별 입학정원을 한 번에 결정함으로써 원고와 같 이 설치인가 요건을 구비한 대학이 설치인가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

( 8 ) 행정절차법 위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거부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 21조 제1항에 따라 미리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통지하는 절차를 거쳤 어야 함에도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 1 ) 법학교수 위원들의 제척사유 신고 등

( 가 ) 법학교육위원회의 법학교수 위원인 일부 교수들은 2007 . 12 . 경 자신들이 재직 중인 대학에 대한 제척사유를 신고하였고 , 그 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신청을 한 총 41개 대학에 대한 심사평가를 함에 있어서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대학에 관한 평 가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

( 나 )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인 000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위원을 역임하였고 , 한 인섭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관련 활동을 하고 사법개혁추진 위원회의 위원을 역임하였으며 , 000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위원을 역임하였고 , 000은 한국법학교수회의 감사 및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역임하였다 .

( 2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 의견수렴 및 심의과정 등

( 가 ) 피고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의 마련에 관하여 2건의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는데 , 그 중 제1차 연구용역은 2005 . 5 . 부터 2005 . 12 . 까지 서울대학교 000 교수 외 8인에 의하여 수행되어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인가 심사기준 연구 ' 라는 제 목의 연구보고서 ( 이하 ' 제1차 연구보고서 ' 라 한다 ) 가 제출되었고 , 제2차 연구용역은 2005 . 12 . 부터 2006 . 5 . 까지 한국학술진흥재단 ( 건국대학교 000 교수 외 5인 ) 에 의하여 수행되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분야 설치인가 심사기준 연구 ' 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 ( 이하 ' 제2차 연구보고서 ' 라 한다 ) 가 제출되었다 .

제1차 연구보고서에는 연구에 제시된 대안이나 의견 등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식 의 견이 아니라 연구진의 견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 제2차 연구보고서에는 연구결 과가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로서 그 어떠한 구속력이나 규범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 나 ) 피고는 2007 . 8 . 부터 2007 . 9 . 까지 법원행정처장 , 법무부장관 , 대한변호사협회장 ,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에 제2차 연구보고서를 송부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

준 및 평가지표에 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

( 다 ) 법학교육위원회는 2007 . 10 . 5 . 부터 2008 . 1 . 26 . 까지 15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 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 권역별 대학 선정 및 정원배분 등에 관하여 심의를 하였는데 , 그 주요 심의결과는 아래와 같다 .

① 2007 . 10 . 16 . 자 제3차 회의에서는 평가영역 및 세부평가항목의 배점과 항목구 성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논의가 있었는데 , 외국어 강좌의 개설 운영 정도 , 여성교수의 비율 ,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평가 등에 관한 의견과 함께 심사기준에 대학의 교육역량과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실적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② 2007 . 10 . 18 . 자 제4차 회의에서는 ㉮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새로운 평가지표로 채택하되 30점 범위 내에서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 설치인가 심사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 4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결 정하였으며 , 심사평가 권역에 관하여는 고등법원 관할에 따른 5개 권역으로의 분할 안이 제시되어 대부분의 위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는데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능력 보장과 지역균형발전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나 , 법조 우수인력의 양성 차원에서 법학 전문대학원의 교육능력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③ 2007 . 10 . 25 . 자 제5차 회의에서는 2007 . 10 . 22 . 부터 2007 . 10 . 23 . 까지의 소위 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심사기준 중 학생 평가영역 부분에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 실적을 학교별 합격자 수와 법학과 졸업생 대비 합격생 비율을 세부평가항목으로 포함 시키기로 결정되었다 .

④ 2007 . 10 . 29 . 자 제7차 회의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권역별 대학선정 기본방향이 결정되었다 .

⑤ 2007 . 11 . 6 . 자 제8차 회의 , 2007 . 11 . 15 . 자 제9차 회의 및 2007 . 11 . 22 . 자 제 10차 회의에서는 서면심사 , 현지조사 등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계획안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

⑥ 2007 . 12 . 13 . 자 제13차 회의에서는 인구 수 , 지역내 생산량 , 사건 수 등 제반 지역여건과 법조인 배출의 균형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권역에 52 % , 지방 권역에 48 % 의 비율로 입학정원을 배분하되 , 그 배분비율은 설치인가 심사결과에 따라 양 권역간 ±5 % 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학정원 배분원칙을 정 하였다 .

⑦ 2008 . 1 . 26 . 부터 2008 . 1 . 28 . 까지의 제15차 회의에서는 서울권역과 지방권역의 입학정원 배분비율이 57 % 와 43 % 로 확정되고 , 권역별 설치 예비인가 대학 및 대학별 입 학정원이 결정되었다 .

⑧ 2008 . 8 . 25 . 자 제23차 회의에서는 예비인가 대학이 그대로 최종인가 대학으로 선정되고 , 당초의 대학별 입학정원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 3 ) 이 사건 심사기준

( 가 ) 법조인 배출실적 관련

① 피고는 이 사건 심사기준의 학생 평가영역 ( 125점 만점 ) 에 법조인 배출실적 평가 항목 ( 25점 만점 , 실적평가 ) 을 두어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평균 합격자 수 ( 15점 만점 ) , 최 근 5년간 법학과 졸업생 대비 합격자 수 ( 10점 만점 ) 를 세부평가항목에 포함시켰다 .

② 제1차 연구보고서에는 대학의 교육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적 , 객관적 교육 여건뿐만 아니라 교육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교육능력을 평가요소로 삼을 필요성이 있 고 , 이러한 교육결과 지표 중 하나가 법조인 배출실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 법조인 배 출실적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기준 또는 개별 입학정원 결정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

( 나 ) 법학관련도서 관련

피고는 이 사건 심사기준의 교육시설 평가영역 ( 102점 만점 ) 에 법학관련도서 확보정 도 평가항목 ( 45점 만점 , 계획 및 실적평가 ) 을 두어 법학전문도서관의 확보 장서 수 ( 50 , 000권 이상시 15점 만점 , 실적평가 ) , 법학관련 저널 ( 인쇄저널 , 전자저널 ) 의 종수 확 보정도 ( 50종 이상 확보시 5점 만점 , 실적평가 ) 를 세부평가항목에 포함시켰다 .

[ 인정근거 ] 갑 제13 , 15 , 21 내지 34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6 , 10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 1 ) 법 제7조 제1항 ( 총 입학정원 제한 규정 ) 의 위헌 여부

대학을 설립 ·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설치기준을 갖추어 대학 내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 · 운영하는 것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대 학의 자율성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 한편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에 부 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 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 대학의 자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보장되며 , 또한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모든 학교제도의 조직 , 계획 , 운영 , 감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 , 즉 학교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형성권과 규율 권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고 , 다만 그 규율의 정도는 그 시대의 사정과 각급 학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 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2006 . 4 . 27 . 자 2005헌 마1047 , 1048 ( 병합 ) 결정 참조 ) .

이 사건의 경우 , 법 제7조 제1항 본문은 피고로 하여금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를 함에 있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의 상한을 미리 정하도록 하여 그 범위 내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및 개별 입학정원의 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 시설 , 교육과정 등 법 소정의 법과전문대학원 설치기준을 갖춘 대학의 경우에도 피고 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총 입학정원의 수에 따라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받 지 못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게 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대학의 자 율성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 법 제7조 제1항 본문의 위헌 여부는 입법자가 위와 같이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함에 있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벗 어나 자의적으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그런데 사회 내의 전문가 집단의 수는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수 요 등에 맞추어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고 도의 전문성과 그 역할의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 법률서비스에 관한 사회적 수요와 기존 법조인력의 현황 , 법조인 양성교육의 여건 등 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우수한 법조인력을 확보하고 ,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의 인력 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인력 및 비용의 낭비를 막는 것은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법 제7조 제1항 본문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 원을 설정하도록 한 것은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적정한 수의 우수한 법조인력을 확 보하고 사회내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여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 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또한 , 법률서비스에 관한 사회적 수요 등에 상응하는 적정한 수의 우수한 법조인력 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의 상한을 설정하여 그 범위 내에 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및 개별 입학정원의 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한 수단이 되는 점 ,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설정함이 없이 법 소정의 법과전문대학원 설치기준을 갖춘 대학에 대하여는 제한 없이 법과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하여 법조인 양성교육을 담당하게 하되 , 변호사 자격시험 단계에서 합격률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적 정한 수의 법조인력이 배출되도록 하는 방안은 법과전문대학원 학생들로 하여금 변호 사 자격시험의 준비에 매달리게 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부실을 가져 올 가능 성이 크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 우려가 있는 점에 비 추어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적정한 수의 우수한 법조인력 확보와 인력의 효율적 관리라고 하는 목적의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 법 제7조 제1항 본문이 자의적인 것으로서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일탈하였거

나 대학의 자율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법 제7조 제1항 본문은 헌법 제31조 제4항 ,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배되는 것 으로 볼 수 없고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법 시행령 제5조 ( 지역간 균형 고려 규정 ) 의 위헌 여부

헌법 제31조 제1항은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다 " 라고 , 제120조 제2항은 "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 라고 , 제122조는 "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라고 규정 하고 있고 , 법 제1조는 "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 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 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라고 , 제2조는 " 법학전문대 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 · 평등 · 정의를 지향 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 · 효율적 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 라고 , 제6조 제1항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조 제2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의 타당 성과 설치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가할 수 있다 " 라고 , 제6조 제2항은 " 제1항 의 설치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법 시행령 제1조는 " 이 영은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라고 , 제5조는 " 교육 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 및 법 제6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등에 있어 서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각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 법 제6조 제1항 , 제2항은 피고가 법학전문대학원 의 설치인가를 함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로 ' 법 제2조에 따른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 한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의 타당성과 설치기준의 충족 여부 등 ' 을 규정하면서 ' 설치인 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 ' 의 설정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있고 , 법 시행령 제5조는 피고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 설치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 ' 을 정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준으로 '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 한 지역간 균형의 고려 ' 를 들고 있으므로 , 법 시행령 제5조는 법 제6조 제2항이 ' 설치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 ' 의 설정을 피고에게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 한편 법 제2조의 '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의 제공 ' 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우수 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이념뿐만 아니라 헌법 제31조 제1항 , 제120조 제2항 , 제122조 의 각 규정의 정신에 비추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에 있어서 지역간의 균형을 고려 하여 전국의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의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하여 법조인을 양성하게 함으로써 지역간 법률서비스 제공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 의 조정 및 분쟁해결에 정통한 법조인의 양성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법학분야의 전문 화 촉진 , 지역내의 사회 · 경제 영역과의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 , 지역민에 대한 법학전 문대학원 교육 기회의 확대 등을 가능하게 하여 전국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다양한 기 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 법 제6조 제1항은 위와 같은 법 제2조의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의 타당성 등을 피고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에 있어서의 고려요소로 삼도록 하고 있으므로 , 법 시행령 제5조는 법 제2조 , 제6조가 예정하고 있는 법학전문 대학원 설치인가시 고려요소의 하나인 지역간의 균형이라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 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

따라서 법 시행령 제5조는 법 제2조 , 제6조에 근거를 두고 그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에 있어서의 고려요소를 구체화 · 명확화한 것이 지 , 법의 위임 없이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의 고려요소 를 국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헌법 제75조나 법에 위 배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3 ) 법학교육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법 제10조 , 제11조는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3인의 위원으 로 구성되는 법학교육위원회를 두고 , 13인의 위원 중 4인을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한편 법 제13조는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대상인 대학 또는 대학을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당해 심의에 관여하 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① 법 제11조 제3항 제1호는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4인을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법 제13조에서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심의대상 대학에 위원 본인 등이 재직하고 있는 일정한 경우에 당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위원의 제척사유를 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법에서 심의대상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법학교수가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는 등의 위원 자격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 ② 피고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신청 공고에 따른 대학들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신청 전에 이미 위원을 위촉하여 법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하였고 , 위원 위촉 단계에서 위원 소속 대학이 장차 설치인가신청을 할 것인지 여 부를 예견하여 이를 참작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 또한 위원으로 위촉되어 법령 상 임기가 보장된 법학교수 위원들을 소속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신청이 있 다는 사유로 임기 중에 해촉할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점 , ③ 법 제11조 제3항 이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하여 그 자격과 선정절차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법학교육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와 개별 입학정원에 관한 사 항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 만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와 관련된 사회내의 다양한 관점을 최 대한 고려하여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구성의 다원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 법 제13조의 제척사유 규정의 취지는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이 심의대상 대학과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당해 심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객관성과 공 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법학교수들 을 법 제13조에 따라 소속 대학에 대한 평가에서 배제하는 것 외에 더 나아가 다른 대 학들에 대한 평가 단계나 또는 설치인가신청을 한 대학 전부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 는 설치인가의 세부기준과 설치인가 대학 및 개별 입학정원의 결정에 관한 심의 · 의결 단계에서 배제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 ④ 법학교수 위원인 000 , 000 , 000 , 000은 위원으로 위촉되기 전에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에서 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 단계부터 관여 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관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인 점 , ⑤ 위 000 , 000 , 000 , 000 2007 . 12 . 경 자신들이 재직 중인 대학에 관한 제척사유를 신고하였고 , 그 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신청을 한 41개 대학에 대한 심사평가를 함에 있어서 자신 들이 재직 중인 대학에 대한 평가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 에 관여하지 않은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 피고가 법학교수인 000 , 000 , 000 , 000을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설치인가의 세부기준과 설치인가 대학 및 개별 입학정원의 결정에 관한 심 의 · 의결에 관여하게 한 것이 헌법상의 적법절차원리나 법 제13조에 위배되는 것이라 고 할 수는 없으므로 ,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4 ) 심사기준 설정 등의 위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학술진흥재단 등이 피고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법학전문 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연구보고서는 학술진흥재단 등의 심사기준에 관한 의견 내지 정책제안일 뿐 피고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어서 어떠한 구속력이나 규범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 나아가 피고가 그 연구보고서 의 내용을 공식적인 의견으로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 원고가 학술진흥재단에 의하여 작 성된 연구보고서를 신뢰하여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신청을 준비하였다고 하 더라도 그와 같은 원고의 신뢰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또한 , 이 사건 심사기준 중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평균 합격자 수 및 최근 5년간 법학 과 졸업생 대비 합격자 수 항목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법조인 양성 제도인 만큼 우 수한 법조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대학의 교육능력이 평가의 주요 요소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대학의 법학교육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의 하나 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 이 사건 심사기준 중 법 학관련도서 수 항목이 당초의 심사기준안상의 계획평가 대상에서 실적평가 대상으로 바뀌었음에도 그와 같이 바뀐 심사기준에 맞추어 준비를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사 · 평가 절차의 특성상 그러한 심사기준의 설정이나 심사기준에 맞추어 준비를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 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5 ) 심사 · 평가내용의 불공정 여부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제16조 ( 교원 등 ) , 제17조 ( 물적 기준 ) , 제18 조 (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 , 제19조 ( 학점 ) , 제20조 ( 교육과정 ) 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 법 제6조 제2항은 설치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피고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피고가 법 등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 (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절차 ,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절차 등 ) 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평가기준을 정 하고 이를 적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을 선정한 것은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고도의 전문적인 평가결과라는 특성에 비추어 피고의 재량에 속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 구체적인 세부평가기준의 설정 및 적용 · 평가에 관한 피 고의 전문적 , 기술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 다만 세부평가기준의 설정과 그 적 용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객관적인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현저하게 결여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 · 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법학교육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신청 대학들에 대한 심사 · 평가를 함에 있어서 국립대학교와 여자대학교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는 등으로 현저히 부당한 평가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6 ) 지역간 균형 고려의무 위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1조 , 제2조 , 제6조 및 법 시행령 제5조 등에 나타나는 법학 전문대학원 제도의 이념은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 외에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에 있어서의 지역간 균형의 고려를 통하여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 청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 피고는 법 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함에 있어서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학의 교육능력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하여야 함은 물론 , 서울권역과 지방권역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고 , 따라서 피고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 선정에 있어서는 교육능력이 우수한 대학의 선정이라는 원칙과 지역간 균형의 고려라는 원칙 이 서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이 사건의 경우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신청 공고를 하 면서 심사원칙 ( 선정방법 ) 으로 ①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 ②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 구역을 단위로 한 5대 권역으로 설정하 고 각 권역내에서 우수한 대학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으로 선정하며 , ③ 각 권역내 설치인가 대학 선정시에도 지역간 균형을 고려할 수 있으나 , 심사결과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정하였고 , 법학교육위원회는 2007 . 12 . 13 . 자 제13차 회의에서 인구 수 , 지역내 생산량 , 사건 수 등 제반 지역여건 과 법조인 배출의 균형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권역에 52 % , 지방권역에 48 % 의 비율로 입학정원을 배분하되 , 심사결과에 따라 그 배분비율을 양 권역 간에 ±5 % 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배분원칙을 정하고 , 그 후 양 권역 간 배분비율의 조정을 거쳐 서울권역과 지방권역의 입학정원 배분비율을 57 % 와 43 % 로 확정하였는바 , 피고와 법학교육위원회가 정한 위와 같은 심사원칙 ( 선정방법 ) 과 입학 정원 배분원칙의 취지는 서울권역과 지방권역 상호간 및 지방권역 ( 대전 , 광주 , 대구 , 부 산 권역 ) 상호간의 입학정원 배분에 있어서는 대학의 교육능력에 관한 평가뿐만 아니 라 인구 수 , 지역내 생산량 , 사건 수 등의 제반 지역여건과 법조인 배출의 균형 확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 다만 동일권역내에서는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되 가능한 한 우수한 교육능력을 갖춘 대학을 설치인가 대학으로 선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서울권역에서는 24개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신청을 하여 그 중 15개 대 학이 설치인가 대학으로 선정되었고 , 서울권역 중 인천 , 경기 , 강원 지역별로 각 1개 대학이 선정되었는데 , 서울권역 중 원고가 속하는 경기 지역에서 선정된 C는 서울권역 전체에서 13위를 차지하였음에 비하여 , 원고는 서울권역 전체에서 18위를 차지한 점 , 동일권역인 서울권역 내에서도 지역간 균형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 인구 수 , 지역내 총생산량 , 사건 수 등의 지역여건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고 , 강원지역 의 경우에는 서울권역내의 다른 지역과 생활권을 달리하고 있고 지역발전이 상대적으로 낙후한 상태에 있어서 강원지역내의 대학을 설치인가 대학으로 선정하는 것이 지역간 균 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가 서울권역내에서도 인구 수 , 지역내 총생산량 , 사건 수 등의 비중이 인천 , 강원 지역보다 더 높은 경기 지역 에서 인천 , 강원 지역과 동일하게 1개의 대학만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으로 선 정하고 입학정원으로 50명을 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 고 ,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7 ) 인가 대학 선정 및 개별 입학정원 배정 방식의 위법

법 제5조 , 제6조 , 제7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이 미리 정하여져 있고 , 법학전문대학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는 다양한 교과목의 개설 등 교육과정의 운영이나 재정의 건전성 확보 등의 면에서 최소한의 입학정원이 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의 선정과 대학별 개별 입학정원을 한 번에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다 .

( 8 )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 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않은 것이므로 ,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 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2003 . 11 . 28 . 선고 2003두674 판결 참 조 ) , 피고가 원고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신청에 대하여 한 설치인가거부처분이 행 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 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 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한 승 .

판사 정성완

판사 박성준

별지

목록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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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은 10 . D

11 .

관계법령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④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

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제120조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

립한다 .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 개발과 보전을 위하 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 ( 목적 )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 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교육이념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하여 풍부한 교양 ,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 · 평등 ·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 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 ·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 조인의 양성에 있다 .

제5조 ( 설치인가 등 )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대학의 설립 경영자는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 · 시

설 및 교육과정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②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 · 경영자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인가받은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인가 및 폐지 · 변경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0

조에 따른 법학교육위원회 ( 이하 “ 법학교육위원회 ” 라 한다 )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국가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법학전문대

학원을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⑤ 제2항에 따른 설치인가 및 폐지 · 변경인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 설치인가의 기준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조 제2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의 타당성과 설치기준의 충족 여부 등

을 고려하여 인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설치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

제7조 (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한다 .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총 입학정원을 미

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 변호사법 」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 이하 “ 대

한변호사협회장 ” 이라 한다 ) , 「 민법 」 제32조 및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

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의 장 ( 이하 “ 한국법학교수회장 ” 이라

한다 )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 시설 및 재정을 비롯한 교육여건과 제

1항에 따른 총 입학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한다 .

제10조 ( 법학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법학교육위 원회를 둔다 .

1 .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 ( 국립대학에 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2 .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 국립대학에 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 및 변경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3 .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4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5 . 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 )

① 법학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다 .

1 .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4인

2 .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3 .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4 .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2인

5 . 10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1인

6 .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 법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를 제외한다 ) 4인

제12조 (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 )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이 임기 중 제11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직 또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

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

제13조 (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

1 . -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대상인 대학 또는 대학을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재직하고 있는 경

2 .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 민법 」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

는 경우

가 . 심의대상인 대학의 장

나 . 심의대상인 대학의 법학과 법학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다 . 심의대상인 대학의 학교법인의 임원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 ( 설치인가 등에 있어 고려사항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 및 법 제6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등에 있어서 지방대학 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 (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

법 제7조 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 란 150명을 말한다 .

제7조 ( 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 )

④ 법학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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