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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7. 05. 선고 2013구합8387 판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별도 구분하지 아니한 점 등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559 (2012.12.26)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별도 구분하지 아니한 점 등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요지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60%를 봉사료 명목으로 일률구분하여 신고한 점, 원고가 임의로 구분한 봉사료는 술값 등과 함께 결재되므로 손님들 역시 자신이 결제하는 돈의 60%가 종업원들에게 직접 귀속되는지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식적으로 구분도 하지 않은 점,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당초 처분 적법함

사건

2013구합8387 부가가치세등경정처분취소

원고

임AAAA

피고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14.

판결선고

2013. 7.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8. 별지 1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16.부터 서울 양천구 00에서 '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면서 2007년 제2기분부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이하 '부가가치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 ・ 납부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대부분은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인데, 원고는 매 출전표를 발행할 때 봉사료와 술값을 6:4 비율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카드승인단말 기를 미리 설정해 두었고, 그에 따라 실제로 매출액의 약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봉사료로 신고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08년 5월경 카드승인단말기를 교체하였는데, 새로 설치한 카드승인단말기를 종전과 같이 설정하지 않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월까지는 매출전표에 봉사료가 따로 표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해당 기간에 발생한 매출액 중 60%에 해당 하는 합계 000원(이하 '미구분 금액'이라 한다)을 봉사료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 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미구분 금액을 봉사료로 볼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에 산입 하고 별지 1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1. 12. 1.에는 부가가치세 합계 0000원 을,같은 달 5일에는 개별소비세 합계 0000원과 교육세 합계 000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자가 모두 '2011. 12. 8.'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마. 원고는 2012. 1. 18.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2. 10. 이를 기각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2. 3.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심 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12. 2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부터 9,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중 봉사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원고매출이 아니고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단지 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다거나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미구분 금액 전부를 원고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 형태와 그동안의 신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출액 중 최소 60%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J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9항은 "사업자가 음식 •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 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마련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국세청 고시 제2001-17호) 은 봉사료를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카드매출전표 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수령하는 사람이 수령사실을 확인하여 서명 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 ・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1호 역시 유흥음식요금 중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 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 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 요금에 포함하지 아니 하되 , 과세 유흥장소의 경 영 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도록 정하였다. 위 법령 조항들의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라 함은 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고객이 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사업자가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 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당해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미구분 금액이 카드매출전표상 술값 등과 구 분하여 표시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갑 제4호증의 기재나 증인 이OO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미구분 금액을 실제로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에 부족하며(원고는 봉사료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인 봉사료지 급대장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여기에 앞서 인정 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① 원고는 손님들이 종업원으로부터 어떤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손님들에게 어떠한 술과 안주를 얼마나 판매하였는지 등과 무관하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60%를 봉사료 명목으로 일률구분하여 신고 한 점(게다가 봉사료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라는 것은 지나치게 높아 믿기 어렵다),② 원고가 임의로 구분한 봉사료는 술값 등과 함께 결제되므로, 손님들 역시 자신이 결제하는 돈의 60%가 종업원들에게 직접 귀속되는 봉사료라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③ 특히 미구분 금액의 경우 형식적으로나마 카드매출전표상 구분되어 표시되지도 않은 점,④ 원고가 미구분 금액 중 일부를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그 금액을 특정하기도 어렵고,따라서 이를 봉사료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미구분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은 모두 적법하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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