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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65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무거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 횡령 금액이 4억 3,200만 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횡령 및 편취 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F 당구장을 넘겨주기는 하였으나, 위 당구장의 실질적인 가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08년 경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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