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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6 2015노269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고 머리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어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2007년에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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