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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4 2013고정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해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황룡시장 쪽에서 신촌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우측 갓길에는 피해자 D(25세)가 신촌사거리 쪽에서 황룡시장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한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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