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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1 2013노40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휴대폰 대리점을 개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폰 대리점을 개설하여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3,000만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죄질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금 2,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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