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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3 2013노6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에 ‘G’의 서명을 한 다음 교통경찰관에게 교부하여 사문서를 위조ㆍ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9.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행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모두 2005년 이전의 범행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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