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 대표 C가 도급한 부산 강서구 D 건물 및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 F이 도급한 G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한 H 주식회사 대표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6.경부터 2017. 12. 22.경까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유인 I 건물 1층 외부 창문에 정당한 유치권이 없음에도 흰색바탕에 붉은색 글씨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를 부착하고, 건물 전체의 출입문을 시정하여 위 상가 건물을 임차하기 위해 출입하려던 부동산 중개업자 및 임차인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 임대 및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6.경부터 2017. 12. 22.경까지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E 소유인 J 건물 1층 외부 창문에 정당한 유치권이 없음에도 흰색바탕에 붉은색 글씨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를 부착하고, 건물 전체의 출입문을 시정하여 위 상가 건물을 임차하기 위해 출입하려던 부동산 중개업자 및 임차인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 임대 및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각 최고통지서
1. 유치권행사중 표지사진
1. 각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각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치권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유치권의 포기는 대세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치권을 포기한 경우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 유치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