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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4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광주 서구 C 오피스텔 402호에 있는 피해자 ( 주 )D 사무실에서 위 D 부대표인 E에게 ‘ 내가 담양 F 등 3 필지 토지를 12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기로 하고 계약금 2천만 원과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한 상태다.

위 토지 상에 빌라 신축을 할 예정이니, D에서 잔금 10억 원을 조달하여 공동 사업을 하자.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우선 1천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후 변제하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4천여만 원 상당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8. 26. 경 위 F 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3천만 원 중 2천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계약금 잔금 1천만 원 및 대출금을 제외한 잔금 2억 6천만 원을 잔금 지급기 일인 2015. 10. 20. 은 고사하고 그 이후로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2016. 4. 8. 경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E, H의 각 법정 진술

1. 개발사업 용역 계약서, 차용증, 녹취록

1. 거래 명세표, 매매 계약서, 통장 사본 등

1. 수사보고( 부동산 중개인 통화, 부동산 중개인 진술 청취, 매도인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부동산매매 약정 계약서,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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