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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 차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 01:3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목격자 E( 남 ,34 세) 운전 차량과 교 행하던 중 시비가 되어 폭행을 행사하여 김해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3 경부터 01:33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동지두 대 소속 경찰관 경위 H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이유로 이를 회피하여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운전 장면 블랙 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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