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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2138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916,127원 및 그 중 9,594,930원에 대하여 2006. 12. 26.부터 2007. 9.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B은 2017차전33084호로 확정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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