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2.21 2016가단1424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30.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6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30.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66%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