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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2.21 2016가단1424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30.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6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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