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2. 16:30경 세종시 조치원읍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에 있는 금정1차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 08:38경 충북 청원군 강내면 월곡길 7-1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면 태성탑연로 475번길 미호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청록색맹으로 면허를 받기 위해 노력하거나 도로교통법 제8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붉은색ㆍ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으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른 교통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건설현장에 제때 출근할 목적으로 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07. 5.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년경까지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폐차한 점, 당뇨와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2007년경 이후로는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 경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