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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02 2018가단11547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천안시 서북구 G 상가건물 제2층 일부 각 구분소유자들로서 해당 전유부분은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

(공동피고였다가 원고가 소 취하한 H의 전유부분은 I호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여러 전유부분에 걸친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은 부분(굵은 선으로 직사각형을 그린 부분이 피고의 영업장 중 원고들 해당 부분이다, 이 부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은 원고들 각각과 사이에 별지 임대차 내역 기재와 같이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라 한다). 각 임대차보증금 역시 각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6, 갑 2, 3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들 청구내역’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차임 합계금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의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아니하였고, 물품 포장 등이 물에 젖는 등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자 피고가 2018. 9.경부터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임대차에 대한 해지 및 원상회복, 연체차임 지급방법 등을 의논하여 2018. 11.경 피고가 연체차임 및 원상회복비용 대신 각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원고들과 사이에 해지 협의하였거나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차임이 없다.

3. 쟁점 및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월 차임 지급(및 미지급) 내역이 별지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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