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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20319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공동피고 E, F, G(개명 전 이름 : H), I, J에 대한 청구는 소취하}.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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