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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2297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G, H, I, J은 소취하). 2. 피고1, 6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3, 4, 5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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