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당시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