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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3 2016나2039468
거래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2. 주위적 청구(채무인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글상자 내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9면 밑에서 3행 “최대주주가 된 점” 다음부터 같은 면 밑에서 1행 “보이는 점”까지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제4조 기타사항

1. (생략)

2. 추가 합의서 내용이 이행되어 C에게 영업양도대금이 입금되었을 경우, 본 확약서 상의 채무상환 용도를 최우선으로 사용해야 한다.

3. 제1 예비적 청구(보증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제2, 3 확약서 및 이 사건 약정서에 의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12억 7,000만 원을 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12억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과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확약서에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2차 채무상환액 중 일금 육억칠천만 원(₩67,000,000원)에 대하여 정산서 합의에 의한 잔금 지급 시 별도로 C에게 지급하여 해당 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보증한다”(제3조 제3항)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C는 위 확약서 중 “확약 당사자”라는 표시 아래 부분에 기명 날인한 반면 피고는 “보증인”이라는 표시 아래 기명 날인한 사실, 이 사건 약정서에 “피고는 (중략) C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금 잔액 일금 일십이억칠천만 원(₩1,270,000,000)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당사 보유 미국 엔티비커뮤니케이션스 주식회사 발행주식 1,622,000주(총 발행 주식의 79.48%, 증자금액 US$11,020,000)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약정합니다”라고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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