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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5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0. 00:50경 부산 부산진구 B 빌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증거목록 순번 10)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회보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 감정서’에 대하여 증거목록상 증거명칭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로 기재되어 있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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