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23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362] 피고인은 2013. 4. 26. 03:1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2,7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14병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655] 피고인은 2013. 10. 28. 23:47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4병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2013고단2362 증거목록 순번 5)

1. 검찰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보고)(2013고단2362 증거목록 순번 6) [2013고단2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1. 영업허가증 [2013고단6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