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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30 2016나275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은 2014. 12. 9.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최종 확정되었는데, 위 계약서에서는 2014. 10. 29.자 매매계약서와 달리 C이 도로허가를 받아주는 것을 잔금 5,000만 원의 지급 조건으로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도로허가와 관계없이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C 사이에 작성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에는 “채권의 표시 : 토지에 관하여 2014. 10월 매수자 B에게 매매한 (별첨 부동산 매매계약서 참조) 매매대금 중 도로 허가 후 받기로 한 매매대금 잔금 금 오천만원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위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총 매매대금은 4억 5천이며, 도로허가담보권 오천만원은 예치 또는 공증한다. 도로허가 후 지체없이 담보금 오천만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오천만원(도로허가시)은 위 토지 2순위로 근저당하고 현금보관증 작성 후 공증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C이 피고에게 2016. 3. 30. 내용증명으로 보낸 채권양도통지에는 “양도채권의 표시 / 변제일 : 도로허가 후 즉시(별첨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수조건 ②호 참조) / 약정일자(부동산 매매 계약 일자) : 2014. 10. 29.”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2014. 12. 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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