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9. 10. 29. C 외 4인과 사이에 화성시 D 임야 50,440㎡(2012. 3. 2.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44,284㎡로 줄어들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일부인 9,918㎡를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8항은 “산지전용허가가 나오지 않을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즉시 매수인에게 반환한다”고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5. 10.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약 2,600평(이하 ‘이 사건 양도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양도인: 피고 양수인: 원고 양도지: 화성시 D 중 일부 약 2,600평 가분할도 첨부 양도가: 일십억사천만원 계약금: 일억원 중 오천만원은 2015. 10. 28. 나머지 계약금 잔금 오천만원은 2015. 11. 10.에 지불한다.
단, 계약금 잔금 미이행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은 몰수한다.
잔금: 2016. 4. 27. 양도내용: 2009년 10월 29일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특약사항의 권리 일체. 단, 2009년 10월 29일 토지 평단가는 ₩280,000이고, 권리양도시 평단가는 ₩400,000원으로 계약하는 조건임. 특약사항: 양수인은 2009년 10월 29일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양수인의 불법으로 인해 양도인에게 손해가 발생시 법적, 민, 형사상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다.
단, D 앞의 도로지표보다 낮게 토석의 채취, 발굴은 인정하지 않음. 만약 도로지표 낮게 되었다면 도로 높이에 맞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10. 28. 계약금 중 5,000만 원을, 2015. 11. 6. 나머지 계약금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23. 피고에게'원고가 이 사건 양도 토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