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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6 2019고단3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준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 10:42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사우나’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202-2 오이도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존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각 동종 전력과 본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법 개정으로 음주 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 점, 앞으로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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