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02:11경 경기 시흥시 B 안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소속 순경 C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자세가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으며 눈이 충혈되었고,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1경부터 약 20분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 등을 전혀 알려주지 않으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력과 본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범죄로 죄질이 나쁜 점, 법 개정으로 음주 운전 관련 범행의 재범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 점, 반성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