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8.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 팀장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이자 변제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순천시 C에 있는 D조합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B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E조합 계좌(F)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고, G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자 및 G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죄질,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자에 의한 후속범행의 발생 등),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