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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8 2013고단58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5. 01: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40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두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내역,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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