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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5 2016가합2691
사업비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플라스틱 제조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행사장비 렌탈 및 행사대행업, 광고 기획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의 이 사건 투자계약 위해초청무역유한공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6. 5. 2. 피고와 함께 2016. 6.경 중국 위해시에서 KBS 드라마 ‘C’ 관련 ‘D 콘서트’와 ‘E 팬미팅’(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제2조[광고 품목] 소외 회사 측의 사업(‘E 팬미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C의 E 팬미팅 기간 중 원고의 ‘Multi remote controller(F)’ 제품을 팬과 함께 시연 및 홍보한다.

제3조[광고 조건] 원고의 제품에 대한 홍보 및 광고수수료는 상호 합의된 ‘무배당협찬구조’로 투자원금 보장조건 방식으로 운영한다.

- 협찬금 : 5억 원(VAT별도) - 지급시점 : 본 계약체결 후 2016. 5. 4. 이 사건 사업 한국 협력회사 피고의 법인지정계좌로 현금입금. - 원금상환시점 : 소외 회사의 사업의 입장권 판매수익금 발생 후 바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사업 개시일 전(3일) 이내 지급한다.

단, 세금계산서 처리를 원할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입금시 계산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계약의 효력과 기간] ② 계약기간은 소외 회사의 사업 종료 시점으로 한다.

단, 협찬금의 상환은 소외 회사의 책임 하에 차질이 없도록 상환 약속 기일에 입금 완료한다. 만일 불이행 시 소외 회사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첨부 : 본 계약의 신뢰를 위하여, 소외 회사는 피고와 체결한 계약서 및 피고와 문전사 간에 체결된 계약 기반에 의한 확인서(원금상환) 원본을 원고 측에 제공한다.

원고는 위 행사에서 자신의 제품을 광고하고자 2016. 5. 3. 소외 회사와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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