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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1 2016고정13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상무이사 겸 총괄책임자이다.

특정 대기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 ㆍ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행정기관에 그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28.부터 2015. 4.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엔진 실린더 헤드, 유압 컨트롤 밸 부 제품을 생산하면서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 대기 유해물질인 납 0.036mg /Sm3, 크롬 0.004mg /Sm3, 니켈 0.001mg /Sm3, 벤젠 0.007ppm, 포름할 데 히드 0.138ppm 이 발생되는 전기 아크로 (1,500kw, 2대) 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 ㆍ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상무이사 겸 총괄 책임자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89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89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 A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배출된 유해물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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