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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22 2016고정5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목욕장 업을 하는 사람이다.

특정 대기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7.부터 2015. 7. 15.까지 특정 대기 유해물질( 포름알데히드, 시안화수소, 벤젠) 이 발생되는 대기 배출시설인 탄화시설( 숯가마) 15.3㎥ ×10 기를 설치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인 군포 시청에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숯가마의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발생 여부 유선 질의 및 숯가마 관련 보도자료 첨부)

1. 시험성적 서(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발생), 확인서 [ 판시 행위가 대기환경보전 법상 허가 대상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특정 대기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는 피고인이 이를 설치운영하기 시작한 2012. 1. 27. 당시에도 대기환경 보전법 제 89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되었음이 명백하다.

② 피고인도 특정 유해물질이 조금씩 발생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 증거기록 39 쪽).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행위가 대기환경보전 법상 허가 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 하여 대기환경보전 법 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89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벌조항인 대기환경 보전법 제 23조 제 1 항은 그 허가 대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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