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2. 13.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2. 2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이하 ‘종전 난민인정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2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6. 1.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31.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위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6구단18388)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20.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누76116)을 거쳐 위 판결은 2017. 3. 7.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5. 23. 피고에게 종전 난민인정 신청과 같은 사유를 들어 다시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6. 13. 원고에게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7.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은 기독교인이지만, 원고의 조부는 나이지리아의 B 라는 마을에서 토속신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