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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9 2017노17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기망사실 및 편취 범의를 다투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편취 액이 다액이고 장기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나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심에서의 양형 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이 번의 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은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 하한에 속한다 )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처벌 전력,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2 면 ‘ 증거의 요지’ 란 중 다음 부분은 오기로 보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부분을 삭제하고, ‘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를 추가함. ‘1. 수사보고( 전세 보증금 관련 I와 통화 내역), 수사보고( 상가 월세계약서), 수사보고 (J 회사 전화통화, J 회사 K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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