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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노245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으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서 야 새삼스럽게 심신 미약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② 약 17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3건의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는데, 1 미터에 이르는 어린이집 담장을 넘고 창문을 열어 보거나, 입에 손전등을 물고 차량 안을 수색하기도 한 점( 수사기록 69 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 변화, 범행 경위, 범행방법 및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자 J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 그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야간 주거 침입 절도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 6회를 포함하여 11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실형 전과도 6회나 되는 점, 특히 이 사건은 7년 10월에 이르는 장기 복역 후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에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된 것은 아닌 점, 수사기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기도 한 점,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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