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19가단53148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26,35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2021. 1. 13.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6. 7. 14. 및 2006. 8. 3.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전 남 화순군 C 일대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7. 7. 11. 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가) 매매대금 827,550,000원 나) 계약금 100,000,000원과 중도금 200,000,000원은 계약 일에 같이 지급하고, 잔 금 527,550,000원은 골프장 부지 매입이 완료되고 인허가 완료( 사업 시행 인가 및 실시사업인가) 시 지급한다.

다) 피고는 매매대금 전액을 영수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라) 피고는 근저당 등을 잔금 이전까지 해결하기로 한다.

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 등 1) 원고는 2010. 11. 26.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인허가를 취득하였다.

2) 원고는 ‘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527,55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 가단 5072639)를 제기하였으나, 2015. 2. 11. 항소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나 9556) 법원으로부터 ‘ 피고는 원고로부터 527,55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 대법원 2015 다 210613) 가 2015. 7. 10.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2015. 11. 24. 피고의 신청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