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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4.07 2016가단1069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70,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4.7.18.부터2016. 12. 26.까지는연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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