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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122246
대여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55,000,000원과이에대하여2015.12.14.부터2016. 9. 19.까지는연5%,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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