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8.26 2014고단7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13:40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벌리 주공아파트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지속하고 있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형편,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