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10:49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같은 면 지족리에 있는 삼동면사무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면 금송리 전도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1차례, 집행유예 2차례,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하지절단으로 인해 지체장애 4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모친과 주거지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육체적 장애로 인해 사회봉사명령은 적합하지 아니하나,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등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