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26 2015고단1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11:2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사천읍에 있는 ‘타이어프로’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9.경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형편,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