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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1792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하고 있으며, E는 피고의 남편으로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7. 17. E로부터 미국의 GLOBAL PRODUCTS HOLDINGS CORP.가 신청하여 TRADE AND MERCHANT TRUST COMPANY LIMITED 은행이 2014. 7. 11. 개설한 “수익자: D, 개설금액: 미화 995,936.52불, 양도 최종잔액: 미화 764,730불, 유효기간: 2014. 10. 9.까지”인 신용장(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고 한다)을 양수하면서 그 양수대금으로 105,000,000원을 피고(D)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위 양수대금은 위 양도잔액 미화 764,730불에서 소외 회사가 제시한 견적금액 662,160불의 차액인 102,570불에 대하여 양도일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것이다.

다. 소외 회사는 2014. 8. 하순경부터 2014. 9. 초순경까지 위 신용장의 기본계약인 매매계약의 목적인 의류제품을 수출하였으나, 위 신용장은 결제되지 않았고 소외 회사의 수출관련 선류는 반송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2014. 7. 17. 이 사건 신용장 양도대금의 지급을 위해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10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이 사건 신용장은 위 신용장 양도계약에서 예상한 것과는 달리 결제되지 않았고 유효기간도 경과하여 위 신용장이 결제될 수 없음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자금으로 지급받은 위 양도대금 105,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반면,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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