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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12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05. 20. 0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 에 있는 황금돼지 앞길을 계명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계명대학교 돌계단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서는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표지에 따라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도로를 역 방향으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 주차선내에 주차를 하였다가 출발하던 피해자 C(22세,남)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견적비용에 대하여)

1. 수사보고(사고현장의 도로진입금지 표지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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