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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9 2016고단1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 20:50경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서문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옥포동 옥포매립지 공영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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