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2.19 2019가단65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C 답 942㎡ 및 D 임야 161㎡ 중 53/161 지분에 관하여 2007. 5. 15.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C 답 942㎡ 및 D 임야 161㎡ 중 53/161 지분에 관하여 2007. 5. 15.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