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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2.19 2019가단65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C 답 942㎡ 및 D 임야 161㎡ 중 53/161 지분에 관하여 2007. 5. 15.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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