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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3.31 2020가단667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안성시 C 답 2440㎡ 중 2/15 지분에 관하여 상속권침해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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