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3 2017고정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2. 21:25 경 평택시 신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791 송 탄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