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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8구단54
재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4.경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1. 11.경 원고가 위 신청서에서 주장하는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 인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원고가 1985. 11. 6.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업무상 부상을 입고 치료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하여, 2017. 12. 4. 피고에게 재요양 및 휴업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1. 2. 원고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신청을 반려하였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8. 1. 2. 원고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반려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8. 1. 11.경 원고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인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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